- “회원사 배가 및 물순환 제도마련·기술 확산· 기업지원 앞장”- “정부·국회·산업계 가교 역할 수행…물순환 산업 활성화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물순환협회(회장 하승재)가 도시 물순환은 물론 수자원, 저영향개발(LID), 비점오염원, 생태환경 등 물순환 전반을 다루면서 정부와 국회, 산업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하승재 회장은 물순환 관련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회원사 배가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21년 6월 설립 이후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유출지하수 물순환 등 활용 지하수법 개정 지원 성과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이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협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및 유관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국회와 물순환 사업현장에서 물순환 관련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하승재 회장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회가 더 큰 도약을 이루는 토대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끊어진 물순환의 고리를 이어주는 제도개선과 시장 확대 등 물순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 회장을 만나 새해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하승재 회장은 '국회 물포럼' 사무총장도 맡고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 법률 제정 지원 적극 “한국물순환협회는 회원사를 배가시키고 물순환 기술의 확산을 지원하며 물순환 관련 법령 마련도 지원하고 회원사의 해외진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하승재 회장은 “물순환 기술의 확산과 관련 제도의 정착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 협회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며 “물순환협회가 단순한 친목이나 회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협회가 아니라 물순환 관련 정책을 선도하고 기술을 확산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을 홍보하면서 회원사 규모를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계획은 “물순환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한 물순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무늬만 물순환인 불량제품이 유통되면 우수한 물순환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이를 위해 이미 설치된 물순환 제품과 유통 중인 물순환 제품의 물순환 효과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계획은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화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의 회복에 대해서는 최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 회장은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물순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또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건전한 물순환 쳬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네 번째 계획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순환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관련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한 물순환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하 회장은 “국내의 판로 개척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판로 개척을 통해 그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된다면 기술 확산과 제품보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련 공기업들과 적극 협력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출범이후 짧은기간에도 주요 회원 확보 및 ‘지하수법 개정 지원’ 등 성과 하승재 회장은 “한국물순환협회는 출범한지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비해 다양한 일을 해왔다”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비롯해 유관 협회와 대학교, 연구기관 등 총 9개 기관과 물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업무협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이뿐만 아니라 (사)국회물포럼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물순환 회복을 위한 토론회도 수차례 개최하면서 물순환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률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개진도 진행했다. 물순환협회는 유출지하수를 물순환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을 지원해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하 회장은 “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흘러나오는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 전국 발생량이 1억4000만 톤에 이르는 방대한 양임에도 가치가 저평가돼 제대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하천이나 하수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 이었다”고 했다. 하 회장은 “최근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고, 도로 살수에 활용할 경우 물순환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출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하수관리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을 추가해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에 이러한 내용의 법률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그 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법률개정이 완료됐다.하 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률이 시행되면 유출지하수를 물순환에 활용돼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기후변화 등 기상이변 도심지 물 순환 중요 하 회장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도시들이 순식간에 침수되고 20명에 달하는 사망·실종자까지 발생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겪으면서 도시의 치수·방재대책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피력했다. 그는 “100년 혹은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집중호우는 이제는 ‘예기치 못한’ 강우가 아니라 ‘일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도시지역의 침수원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도시화로 인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폭우 시 빠르게 흘러가게 되면 하수관이 통수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엔 도시침수를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의 불투수면적은 1962년에 7.8%에 불과했던 것이 2020년엔 52%까지 6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부산 27%, 광주 24%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로써 불투수 면적이 도시침수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 회장은 “그렇다면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불투수 면적을 줄이는 방법부터 적극 모색해야한다”며 “그것은 바로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불투수 포장을 투수 포장으로 바꾸고 옥상녹화나 빗물저장시설을 통해 빗물을 모으고 담아서 빗물이 천천히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물순환을 개선하면 도시침수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열섬현상 완화, 공기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 회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물순환 기법을 통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일례로 비가 적게 내리기로 유명한 미국 LA는 물재이용을 비롯한 물순환 기법을 통해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비가 많이 오는 시애틀 역시 투수포장 등의 물순환 기법을 통해 도시침수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도 지금껏 환경부가 물순환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주로 비점오염원 저감에 의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늦었지만 물순환 정책은 지금부터라도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LH 등이 앞장서서 도시침수방지까지 포함하는 통합물관리 차원의 물순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도시부터 끊어진 물순환이 회복된다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물순환 체계 구축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게 하회장의 지론이다.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 물순환 법 제정 시급 강조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 제1조의 목적에서 정하고 있는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물순환 정책을 추진할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하 회장은 이같이 물순환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행스럽게도 국회와 환경부에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촉진구역 지정, 물순환 지원기구 설립과 물순환 제품 및 설비의 품질인증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들이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을 겪으면서 물순환 정책마련의 공감대가 크게 확산됐고 환경부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률제정에 적극적인만큼 국회도 조속히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의를 거쳐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 회장은 물순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과 도시 내 대규모 침수피해를 유발하고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을 야기해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순환이 필요하며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탄소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물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회장은 “이러한 물순환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양한 물순환 정책이 시행되고 시민들이 이로 인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순환 정책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승재 회장은 아시아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아시아 10여 개국 국회의원들과 정부 대표단들이 참여하는 ‘아시아국회의원 물협의회(AAWC)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물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하 회장은 “국내 물순환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국내 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아시아의 각국에 홍보하고 해당 업체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부 물순환 관련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도 진출하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는 물순환 중소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기술력으로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시장개척을 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활로 개척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른 성과도 일부 거뒀다. 환경부 관계자의 현장방문을 통해 물순환 기술과 제품에 대한 홍보노력을 병행한 결과 환경부가 투수블록 및 절수설비에 대한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에 나서는 성과도 있었다. 지난해 2월 인도네시아 라부안바조에서 열린 AAWC(아시아국회의원 물협의회) 이사회 ▲ 포스트 코로나 19 …새로운 기회 될 것 하 회장은 “해외사업에 공을 들여온 많은 회원사들이 코로나19로 여파로 답보 상태에 있는 등 외형적으로는 공백기를 갖게 됐다”면서 “하지만 이 기간에 협회가 설립돼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하회장은 “협회 설립 이전에는 회사별로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협회 설립 후 회원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협회 산하에 LID(저영향개발)사업단을 발족해 투수블록, 옥상녹화, 중수이용, 벽면녹화 등 각 회원사들의 아이템을 종합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포스트 코로나 19에 대비한 물순환 산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하 회장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새로운 도시건설 사업에 물순환 기술 적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역시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 대면접촉을 못하는 바람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코로나 19 이후에 아시아 각국의 의회와 정부당국의 접촉을 통해 우리나라 물순환 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부였다. ■ 환경부 내 물순환 업무 전담부서 마련돼야 하 회장은 “환경부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데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울러 물순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환경부 내의 물순환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경부 내에 분절돼 있는 물순환 업무를 총괄하고 이를 기반으로 물순환 관련 제도를 추진한다면 물순환 회복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기대다. 하 회장은 또 “환경부가 만들고 있는 생태면적률이나 절수설비 등 환경보전과 물순환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마련과 함께 사후 검증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물순환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확산되지 못해 물순환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이제 물순환 법령이 정비되기 시작했고 관련 시범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하 회장은 “회원사는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기술개발에 힘을 써주길 바란다“면서 ”협회는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742)